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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나2027473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제1심판결 제2면 제7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제7행 및 그 이하의 “피고 B”을 모두 “피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표 아래 제2행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표 아래 제4행 및 그 이하의 “피고 C”을 모두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 ~ 2행의 “마쳤으며 ~ 있다.” 부분을 “마쳤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9 ~ 10행의 "I에 ~ 한다

.” 부분을 “I를 압류한 후 2019. 7. 16. I에 관한 호가경매를 실시하여 최고가인 6,144만 원에 매수를 신고한 피고에게 이를 매각하고, 피고로부터 매각대금 6,144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2행의 “8호증”을 “8, 9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I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I의 인도를 구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19. 7. 16. 경매절차에서 I를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인도받아 I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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