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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09.06.04 2008가합442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들 명단 기재 원고들(탈퇴하지 않은 원고들)과 승계참가인들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거주하던 남양주시 I, J, K 일대는 피고가 위 일대 중 5,104,000㎡를 사업지구로 하여 시행하는 남양주 H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위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은 2004. 12. 3. 건설교통부고시 L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되고, 2005. 12. 20. 건설교통부고시 M로 개발계획승인이 고시되었으며, 그 후 피고는 2006. 12. 7. 건설교통부고시 N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을, 2007. 5. 18. 건설교통부고시 O로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을 각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주거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원고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지구 내에 단독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기로 하고, 2007. 11. 23.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2007. 12. 7. 이주자택지 정정공고를 마친 다음 수의계약형식으로,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단독주택용지(이하 ‘이 사건 단독주택용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부당이득 등 계산표 ⑤항 ‘분양계약서상 분양금액’ 해당란 각 금액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이후 원고 P가 Q의, 원고 R이 S의, 원고 T이 U의, 원고 V이 W의, 원고 X이 Y의, 원고 Z이 AA의, 원고 AB이 AC의, 원고 AD이 AE의, 원고 AF이 AG의, 원고 AH이 AI의, 원고 AJ이 AK의, 원고 AL이 AM의, 원고 AN이 AO의, 원고 AP이 AQ의, 원고 AR, AS이 (각 1/2 지분씩) AT의, 원고 AU이 AV의, 원고 AW가 AX의, 원고 AY가 AZ의, 원고 B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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