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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20:44 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군 화천읍 상리 육군 7 사단 헌병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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