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4.03 2014고단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0:41경 혈중알콜농도 0.23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화천군 화천읍 사창리에 있는 ‘거북식당’ 앞길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할 뻔하다가 위 차량이 피고인 차량을 피하면서 사고를 면한 뒤 계속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차량과 충돌한 다음 다시 후진을 하여 뒤에 정차해있던 차량과 충돌한 후에야 비로소 운전을 멈추는 등 당시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