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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4 2014나911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5.경 피고로부터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9,000만 원은 같은 달 31일에 지급하기로 함), 기간 2005. 10. 31.부터 2007. 10. 31.까지로 하여 서울 성동구 C 외 1필지 D빌라 102동 401호(이하 ‘이 사건 주택’)를 임차하여(이하 ‘이 사건 임대차’) 거주하다가 2008. 6. 3.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2006. 12. 29.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2008. 6. 3.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3,3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근무하는 동호신용협동조합(이하 ‘동호신협’)에서 2005. 11. 30. 차용인 : 원고, 연대보증인 : 피고(그 후 2007. 7. 10.경 E가 연대보증인으로 추가되었다), 용도 : 전세자금, 기간 : 23개월로 하여 5,000만 원이 대출되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 5,000만 원 중 200만 원은 동보신협에 대한 원고의 출자금으로, 나머지 4,800만 원은 피고에게 입금되었는데, 2008. 6. 10.경 E가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에서 정한 대로 피고에게 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300만 원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보증금 6,7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보증금은 9,300만 원이고, 3,300만 원 이외에 E가 상환한 이 사건 대출금 5,000만 원과 피고가 2006년 1월경 원고 또는 원고의 아버지 F에게 대여한 3,000만 원 중 변제받지 못한 1,000만 원을 보증금 반환금으로 정산함으로써 보증금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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