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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46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2013. 6.경까지 경기도 고양시와 파주시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2008. 10. 30.경 E가 대한주택공사와 임대보증금 6,900만 원, 월임대료 395,000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 1,38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5,520만 원은 입주시 지급키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파주시 F 803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로서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경 지인인 G과 H에게 임대아파트에 투자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유하여 2008. 9. 25. G과 H로부터 각각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I의 소개로 양수하기로 마음먹고, 프리미엄으로 3,500만 원,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으로 1,380만 원, I의 수수료로 120만 원으로 정하고 합계 5,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하여 임차권을 양수한 후 다시 시세차익을 남기고 위 임차권을 타인에게 전매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는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가 불법이고, 당시 부동산 경기도 침체된 상태여서 전매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자 위 H는 자신이 투자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돈으로 2008. 10. 6. 1,000만 원, 같은 해 12. 2.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H에게는 반환하였으나 위 G에게는 반환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 시세가 오를 기미도 보이지 않자 다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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