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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노405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소재 주택(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에 관하여 F, G과 각각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실제로 지급 받았고, F, G은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F, G과 공모하여 인천지방법원 E 및 H의 경매 절차에서 F, G이 각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진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었음에도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공정한 경매를 방해하고, 배당금을 편취하려 하였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08. 1. 3. F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1 층 방 2 칸, 주방 1 칸, 화장실 1 칸 )를 임대 차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금 950만 원은 계약 시 지급, 보증금 잔금 1,050만 원은 2008. 12. 30.까지 지급), 임대차기간 2008. 1. 5.부터 2010. 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에 따라 임차 보증금으로 2008. 1. 5. 950만 원, 2008. 7. 4. 568만 원을 지급 받고, 나머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지급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8. 7. 4. 수표 400만 원이 피고인의 아들 P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임차 보증금을 수차례 분할 지급 받는 것은 통상적인 임대차 거래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2005. 10. 20. G에게 이 사건 주택 중 일부 (1 층 방 1 칸, 부엌 1 칸, 화장실 1 칸 )를 임대 차 보증금 1,000만 원( 계약금 100만 원, 보증금 잔금 900만 원은 준비되는 대로 지급), 월 차임 15만 원, 임대차기간 2006년 2 월경부터 2008년 2 월경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이에 따라 임차 보증금으로 2005. 10. 20. 100만 원, 2007. 10. 15. 79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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