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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0 2012고단4854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1. 29. 02:30경 서울 금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는 핸드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먼저 주변을 살피고 피해자보다 앞질러 걸어가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왼손으로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핸드백(현금 50,000원, 통장 1개, 신한카드 2개, 국민카드 2개, 롯데카드 1개가 들어 있었다)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이를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핸드백을 양손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여, 52세)의 핸드백을 오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겨 핸드백을 붙잡고 있던 위 D을 넘어뜨려 왼쪽 얼굴이 붓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갑작스런 범행을 보고 놀란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여, 52세)이 “강도야, 도와주세요”라며 소리치며 피고인의 뒤에서 양팔로 껴안자, 양손으로 위 E의 양손과 양팔을 힘껏 뿌리쳐 넘어뜨려 위 E에게 왼쪽 팔, 왼쪽 무릎, 왼쪽 두부, 왼쪽 소지에 치료 일수 불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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