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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8 2016고단359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591』

1. 피고인 A 인정된 죄명에 따라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피고인은 2016. 10. 17. 03:53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내에서 옆 좌석에 앉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왼쪽 두 번째 자리에 서 있던 성명 불상자가 자꾸 이야기에 끼어들어 대화를 방해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양주잔을 들어 피고인의 왼쪽 뒤쪽으로 집어 던졌으나 이를 부주의하게 던져 마침 성명 불상자 왼쪽 옆에 서 있다가 피고인 쪽으로 다가오던 피해자 B의 콧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콧등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4 세) 가 던진 양주잔에 맞아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잔( 가로 약 6cm, 세로 약 1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옷을 잡아당겨 뒤로 넘어뜨려 뒷머리가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뒷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6』-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11. 07:10 경 서울 종로구 J에 위치한 “K” 내에서 음식 주문도 하지 않고 2시간 넘게 엎드려 자고 있던 도중 종업원인 피해자 L( 여, 55세) 이 깨웠다는 이유로 테이블을 닦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다가 왼쪽 눈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주위 타박상 및 표층 점상 각막염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591』 [ 피고인 A에 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1. CCTV 영상 [ 피고인 B에 관하여]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영상 『2017 고단 156』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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