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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9. 30.자 2016그99 결정
[강제집행정지][공2016하,1608]
AI 판결요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고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법적 성격(=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 및 위 즉시항고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0조 , 제425조 ,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신청인, 특별항고인

신청인

피신청인, 상대방

피신청인 1 외 1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5카정451호 위 법원 2010가소324961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위 법원 2016재나104 사건의 판결선고 시까지 정지하여 달라는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그에 대하여 특별항고를 제기한 사실, 원심재판장은 재항고인이 특별항고 제기기간을 지나 특별항고장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항고장 각하명령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재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 제3항 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의 항고를 각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정지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는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규정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특별항고장을 각하한 원심재판장의 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불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0조 , 제425조 , 제399조 제3항 참조) 거기에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나아가 민사소송법상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항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재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민사집행법 제15조 가 적용됨을 전제로 위와 같이 재항고인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였으니, 거기에는 민사집행법상 즉시항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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