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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12808
양수금
주문

1.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D는 2008. 3. 21.부터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경기도 가평군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 C는 같은 건물에 위치하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위 F부동산의 보조원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D는 주식회사 G의 감사였던 사람으로 위 F부동산의 보조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H은 2007. 6. 1. 피고 D와 사이에 위 피고의 소유로 되어 있던 경기도 가평군 I 임야 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대금 100,8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수인의 명의는 J으로 하고, 분양대금 입금계좌는 주식회사 G으로 하기로 하여(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0,000,000원은 위 계약 시에, 잔금 80,800,000원은 2007. 6. 4.에 각 주식회사 G에게 지급하고 주식회사 G의 피고 C로부터 영수증을 각 수령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D는 2007. 6. 15. 이 사건 토지를 K에게 다시 매도하고 2007. 6. 25. K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피고 C는 H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의 미이행과 관련하여 161,000,000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였고, 2007. 10.경 50,000,000원은 반환하였으며, 2008. 2. 14.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확인서 H 귀하 금 일억일천일백만원 본인은 위 금액을 2007. 6. 1. 귀하와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 당초 2007. 10. 31. 총 일억육천일백만원을 반환키로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2007. 11.중 일부 금 오천만원을 우선지급하고 잔여금을 2007. 11. 28.까지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또다시 형편상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최종 2008. 3. 20.까지는 반드시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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