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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08 2017나2033252
투자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 D, E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H, I, J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는 이 사건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6. 9. 9. 의정부지방법원 2016회단1007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위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G를 스스로의 관리인으로 간주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피고 G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G의 법률상관리인 G’를 ‘피고 관리인 G’라 줄여 쓰고, 관리인 아닌 회생채무자 G는 ‘G’라고만 한다). 나.

G는 K의 동생이고, 원고 A은 K의 남편이며, 원고 B, E, C는 원고 A과 K의 자녀들이며, 원고 F는 원고 B의 부인(원고 A과 K의 며느리)이고, 원고 D는 원고 E의 남편(원고 A과 K의 사위)이다.

한편 피고 H은 G의 부인이고, 피고 I, J은 G, H의 자녀들로서 K의 조카들이다

(이하 편의상 피고 H, I, J과 G를 통틀어 “피고들”이라 한다). 다.

G는 고양시 일산서구 L 주유소용지 1,066㎡ 및 그 지상 주유소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G와 피고 J은 위 주유소 건물에서 ‘M주유소’를 운영해 왔는데, 2013년경 혼유(混油) 사고가 발생하여 2013. 6. 15.부터 2013. 9. 15.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의 사정으로 위 주유소가 경영난에 처하게 되자, K에게 사업자금을 투자해 달라고 요청하게 되었다.

합의 계약서

갑.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L 성명 : G, H, I, J

을. 주소 : 경기도 파주시 N 성명 : A, B, C, D 상기 갑과 을은 상호 협조하는 동업 관계에서 성실히 각자 업무를 충실히 하여야 하며, 갑의 문제 발생시를 대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1. 갑은 을에게 주식회사 O 지분 25%를 주며, 을은 주식회사 O에 7억5천만 원을 투자한다.

2. 위 투자분에 대해서 갑은 을에게 투자금액의 1부를 계산하여 지불한다.

3. 위 사항이 이행 안될시에 을은 갑에게 주식회사 O가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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