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아파트 106동 1504호에 대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수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가, 분양대금 잔금을 치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게 되자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명의자인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잔금으로 5,800만원을 지급받으면 이를 대한토지신탁에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2012. 11. 12. 피해자로부터 5,8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원을 경북 포항시 코아루 아파트 분양사무실 임대료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12. 24.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D으로부터 C아파트 106동 1504호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5,800만원을 지급받았으나, 위와 같이 위 금원을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되자 위 아파트에 대하여 D 몰래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지급받은 다음 이를 위 아파트 분양대금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경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C아파트 106동 1504호에 대한 전세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사무소 중개업자 I로 하여금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아파트 전세 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 란에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J외1필지 C아파트 106동 1504호’, 계약내용 란에 '보증금 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