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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9.21 2016가합52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1,772,5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B, C의 경우 2016.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경위 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은 1992. 2. 20. 경기도 가평군 G 답 2,73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2.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1992. 8. 21. H에게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최고액 4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는 1999. 10. 13. H로부터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수하여 1999. 10. 18.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3) F은 분할 전 토지 위에 54세대의 집합건물인 I아파트(이하 ‘I아파트’라 한다

)를 신축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공사를 마치지 못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다. 4) 원고는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J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9. 11. 4.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경매절차에서 분할 전 토지를 낙찰받아 2000. 9. 22.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2000. 8. 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분할 전 토지는 2006. 4. 17. 경기도 가평군 G 답 2,470㎡와 K 답 264㎡로 분할되었고, 경기도 가평군 G 답 2,470㎡는 2009. 6. 17. 경기도 가평군 G 답 2,013㎡와 L 답 457㎡로 분할되었으며, 경기도 가평군 G 답 2,013㎡는 2010. 8. 19. 지목변경으로 경기도 가평군 G 대 2,01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의 신탁계약 체결 1) 2008. 11. 27. I아파트 54세대에 관하여 F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F은 2010. 6. 29.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 I아파트 54세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는 2010. 7. 3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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