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기도 가평군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였다.
피고는 위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던 중 2007. 5. 1.부터 2008. 2. 12.까지 당시 위 건물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C와 위 회사의 감사이던 제1심 공동피고 D를 중개보조원으로 등록하여 두었다.
나. H은 2007. 6. 1. 대리인 L를 통하여 J의 명의로 D와 사이에 경기도 가평군 I 임야 7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1억 80만 원에 D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체결시, 잔금 8,080만 원은 2007. 6. 4. 각 주식회사 G에 지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H에게 이전되지 않고 2007. 6. 25. K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에 따라 C는 2007. 10.경 H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 후, 2008. 2. 14.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이 사건 확인서 H 귀하 금 일억일천일백만원 본인은 위 금액을 2007. 6. 1. 귀하와의 토지분양계약과 관련 당초 2007. 10. 31. 총 일억육천일백만 원을 반환키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2007. 11. 중 일부 금 오천만 원을 우선지급하고 잔여금을 2007. 11. 28.까지 지급키로 약속했으나 또다시 형편상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최종 2008. 3. 20.까지는 반드시 반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기에 확인서를 드립니다.
2008. 2. 14. C
마. H은 2014. 9. 24. 원고에게 자신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