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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합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으며, 2014.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범죄사실]

『2016고합4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6. 8. 11. 23: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9(구로동)에 있는 구로4동자치회관 부근에서, 누워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C(여, 52세)가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차고, 목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6. 8. 12. 17:35경 서울 구로구 D 부근에서, 피해자 E(61세)이 평소 아는 척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발이 꺾이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8. 21. 01:00경 서울 구로구 도림로14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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