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0.6.21.선고 2010고합1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

2010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피고인

조00 ( 70 * * * * - 1 * * * * * * ), 무직

주거 경북 성주군 000

등록기준지 대구 북구 000

검사

김원호

변호인

변호사 000 ( 국선 )

판결선고

2010. 6. 21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압수된 드라이버 1개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압제240호 순번 1 ) 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01 : 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OO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강○○ 소유의 매그너스 택시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 000원 및 시가 50, 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7. 02 : 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 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강OO,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cctv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전과 ]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판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누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절도 )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6회에 걸쳐 반복하여 저지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처벌받은 범죄와 범행의 내용, 방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우려가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피해금액이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 전원이 징역 3년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 배심원 5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배심원 전원 징역 3년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 - -

판사IO박강민C

- - - - - - - -

판사 권경원 권경의 -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