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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6.21 2010고합1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0년 압제240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3. 01:00경 대구 서구 내당4동 301-9에 있는 경운교회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매그너스택시에 다가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틈에 끼워 젖히는 방법으로 유리창을 부순 다음 그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및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3. 27. 02:4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4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C, F,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cctv사진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영상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각 판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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