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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7.16 2010고합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선고받고, 2005.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200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9. 12.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5. 3. 18:00경 영천시 C에 있는 D 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50경 같은 시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5. 3. 18:50경 영천시 E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대문과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열어보는 등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로부터 3년 이내에 상습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

1. 증인 G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각 영상

1. 대구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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