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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1.8. 선고 2010고합341 판결
가.살인나.사체은닉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바.사기마.사문서위조사.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0고합341, 2010고합427(병합), 2010고합457(병합)

가. 살인

나. 사체은닉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바. 사기

마. 사문서위조

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장○○ (79****-1******)

검사

서영배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결선고

2010. 1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9.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0고합341]

1. 살인

피고인은 2009. 11. 하순경 '○○'이라는 가요주점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피해자 김○○(여, 33세)을 만나 교제를 하기 시작하여 2010. 2. 하순경부터 대구 달서구 ○○동 ○○○에 있는 ○○원룸 ○○○호에서 동거를 하여 오던 중, 피해자가 자주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다니면서 술주정을 하고 급기야 2010. 6. 4. 02:00경 다른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집을 나간 후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15. 20:00경 위 ○○원룸 ○○○호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평소남자 관계, 음주 습관, 가출한 일 등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오늘 니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은닉

피고인은 같은 달 18. 00:10경부터 06:00경까지 위 ○○원룸 ○○○호에서 위와 같이 저지른 자신의 살인 범행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자신의 범행 흔적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이불에 감싸 베란다로 옮겨 눕혀 놓고, 미리 구입한 시멘트를 물에 개어 반죽을 만든 후 이를 피해자의 사체 위에 부어 피해자의 사체를 매몰함으로써 사체를 은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0. 6. 2. 14:00경 대구 남구 ○○동 ○○○에 있는 ○○횟집 앞길에서부터 대구 일원을 경유하여 같은 달 30. 07:30경 대구 달서구 ○○동 ○○○에 있는 주식회사 ○○○○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K7 렌트카를 운전하였다.

[2010고합427]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9. 30. 18:30경 대구 서구 ○○동에 있는 ○○사거리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해자 안○○에게 승용차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30분만 차량을 사용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2. 15:00경 대구 동구 ○○동 ○○○에 있는 피해자 이○○운영의 '○○○○'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투스카니 승용차를 시운전해 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010고합457]

피고인은 피해자 구○○과 2009. 11. 중순경부터 2010. 2. 말경까지 동거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11. 12.경 대구 동구 ○○동 소재 ○○목욕탕 건물 3층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구○○에게 "렌트카 비용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3.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63회에 걸쳐 합계 4,829,690원 상당 이상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하여 신용불량자이고, 월수입 200만 원은 모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수 있을 뿐이고 윤○○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신분을 숨기고 있었고, 피해자와 동거하는 와중에 다른 여자와 교제하는 등 피해자에게 충실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29,690원 이상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위 ○○목욕탕 건물 3층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카드 대금을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달 7. ○○산업에서 주유대금으로 48,045원을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2. 4.경까지 위 신용카드로 물품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총 33회에 걸쳐 합계 4,239,656원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채무초과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239,65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1. 4.경 위 ○○목욕탕 건물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내가 일을 하려면 차가 필요한데 중고차를 구입해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구 달서구 ○○네거리 부근에 있는 중고차매매상사에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XG(2002년식)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그랜져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0. 1. 7.경 위 ○○목욕탕 건물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네 이름으로 500만 원만 대출하여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저축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같은 날 이○○의 계좌로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0. 2. 18.경 위 ○○목욕탕 건물 ○○○호에서, 피해자 구○○에게 "내가 ○○○○지도자연합회 ○○구 지회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회비로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월급을 받아서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대구 북구 ○○동 ○○아파트 ○○○동 ○○○호 위 구○○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구○○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채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에이포(A4)용지 상단에 차용증이라고 기재하고 그 밑에 위 구○○에 대한 총 3,200만 원에 대한 채무 내역과 위 돈을 2010. 4. 10.까지 다 갚겠다고 기재한 후, 작성명의자란에 '윤○○'이라는 이름을 기재하고 그 밑에 윤○○의 주민등록번호 '83*****-1******'을 자필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윤○○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 차용증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위 구○○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341]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여○○, 김○○, 장○○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검시조서,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인 이○○, 최○○ 작성의 각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의사 권○○ 작성의 시체검안서, 시체검안서(부검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운전면허 조회자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2010고합42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안○○, 이○○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및 영상

1. 감정인 장○○ 작성의 감정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2010고합457]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구○○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찰서기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출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살인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년 ~ 징역 25년

[범죄유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에 의한 살인)

[특별가중인자] 반성없음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년 ~ 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상(양형기준 없는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살인 범행은 피해자가 술주정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목졸라 죽인 것으로서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최상의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한 것으로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후 그 사체를 시멘트로 덮어 뿌려 은닉하는 등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나아가 범행 직후 다른 여자를 만나 술을 마시기도 하고 피해자의 안위를 걱정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행방을 묻자 자신의 범행을 숨긴채 태연하게 피해자의 어머니와 같이 가출신고까지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또한 각 절도 범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누범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은 채 저지른 것이고, 기존의 절도 범행과 수단과 방법이 유사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나아가 각 사기 범행은 윤○○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고, 여성인 피해자에게 자신이 마치 부자집 아들인듯 사칭하여 돈을 빌리는 등 그 범행 방법이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기존 범죄전력 및 각 범행의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의 범행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잘못을 더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아니하고, 아울러 개전의 정 역시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유족들이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 및 배심원 상당수가 피고인에게 징역 25년 이상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 유 · 무죄에 대한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 양형에 대한 의견

○ 최고 징역 무기징역

○ 최하 징역 10년

판사

재판장 판사 임상기

판사 박강민

판사 권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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