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7,365,79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다.
원고
B는 2008. 11. 17.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상품 : E 보험기간 : 2008. 11. 17.부터 2091. 11. 17.까지 피보험자 : D 수익자 :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사망금 외에는 피보험자 본인 보장 내용 :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 상해 가족생활지원금 10년간 매년 1,000만 원 지급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4조(보장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5조(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① 피보험자가 제14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5조(보험금의 지급)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