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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4가단5192032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내용 1) 원고는 2009. 7. 31.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 무배당 롯데 성공시대보험 - 보험기간: 2009. 7. 31. 16:00부터 2055. 7. 31. 16:00까지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원고 - 보험담보내용: 피보험자 상해사망후유장해시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5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6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8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5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1 참조)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사망후유장해 담보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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