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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288346 (1)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 A은 2009. 7. 30.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보험상품: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브라보라이프보험 0904 - 보험기간: 2009. 7. 30. 16:00부터 2091. 7. 30. 16:00까지 - 피보험자: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

) - 수익자: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 만기시 원고 A - 보험담보내용: 피보험자 상해사망시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 지급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제14조(보장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제15조(보장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장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 제16조(상해사망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4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원고 A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이 기재된 상품설명서에 ‘피고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위 상품설명서에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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