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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7 2019노558
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쪽 하2행의 ‘피해자’는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제2쪽 1행의 ‘피해자’는 ‘피해자 E’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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