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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종전에도 폭력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0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2행 중 ‘피해자 D’, 제3, 4행 중 ‘피해자’는 각 ‘D’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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