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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노669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이유를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쪽 하3행의 ‘2018. 9. 26.’은 2018. 9. 28.‘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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