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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2.12 2012노2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뒷통수를 수 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다만, 원심판결 제2쪽 증거의 요지란의 제1행 및 제3행의 “C”는 “B”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각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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