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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21 2012노16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시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양형부당)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란 제3행 ‘영의도동’은 ‘여의도동’의 명백한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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