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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가합2040
정기총회의결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피고가 제47차 정기총회에서 한 별지 제1 내지 3호 안건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협회원의 권익 보호와 C업 육성 도모 등을 위하여 1977. 1. 19.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협회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20. 1.경 협회원들에게 피고 협회의 제47자 정기총회가 같은 해

2. 6. 대전 소재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으나, 그 무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의 확산으로 인해 관련 정부시책 및 협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위 총회를 무기한 연기하였다.

다. 피고 협회는 2020. 3. 13.경 2019년도 회계 마무리 및 2020년도 예산 운영 등 3개 안건의 경우 협회의 원활한 사업진행 및 예산 운영을 위해 결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협조요청문 및 별지 1 내지 3호 안건에 대한 서면결의서를 동봉한 우편물을 원고를 포함한 협회원들에게 보냈고, 2020. 3. 20.까지 위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협회에 반송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피고 협회는 2020. 4. 10.경 위 서면의결서 집계 결과 발송 대상 회원 총 778명 중 우편회신 488부가 회신되었고, 별지 1 내지 3호 안건 모두 98%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는 총회 결과를 원고를 포함한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결의’라 한다). 피고 협회 정관 제4장 총회 제22조(구성) 총회는 본회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대의원과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③ 총회소집은 개최 10일 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부의사항)

4. 수지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5. 사업계획안 승인 및 사업보고 제25조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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