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8. 12. 10.자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사단법인 B(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의 회장이고, C은 피고 협회의 감사이다.
제18조(총회) ①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되,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3. 감사가 요구하였을 때 ⑤ 회장이 제4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 기일 내에 소 집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이를 소집한다.
나. 피고 협회의 정관 내용 중 총회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다.
다. C은 2018. 12. 3.경 위 정관 제18조 제4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 협회 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하였다.
제목 : (사)B 총회 개최
1. 정관 제18조 ⑤항 규정에 의거 회원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 못할 경우에는 동봉한 위임장을 12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 일시 및 장소 일시 : 2018년 12월 10일(월요일) 11시 장소 : 협회사무실
3. 심의안건 ① 임원(이사 및 감사) 선임 및 해임의 건 ②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의 건 ③ 2019년도 예산(안) 심의 건 ④ 기타의 건
라. C은 2018. 12. 10. 피고 협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19. 1. 3. 통일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회 결과를 보고하였다.
제목 : (사)B 총회 개최 결과 보고
1. 정관 제18조 ⑤항 규정에 의거 2018. 12. 8.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한 (사)B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