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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102007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8. 3. 9. 개최된 정기총회에서의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승인, 2018년도...

이유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모두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는 2018. 3. 9. 개최된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 한다)에서 2017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승인, 2018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 임원인준에 대한 각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피고의 조합원은 258명이었다.

피고는 위 정기총회에 참석한 조합원은 51명, 위임장을 제출한 조합원은 104명이라고 발표하였는데, 이와 같이 제출된 위임장에는 위임인과 수임인이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거나, 수임인이 아예 기재되어 있지 않는 위임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23조(총회의결방법)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사는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서 의결한다.

제24조(대리권) ① 의결권행사는 조합원 외에도 조합원 업체의 참석자에 한하여 대리를 위임할 수도 있다.

단, 임원의 선출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한계는 1인에 한한다.

③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을 총회 개최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사건 관련 피고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정기총회에는 조합원 258명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51명만이 참석하였고, 이 사건 각 결의 중 임원인준에 대한 부분은 의결권 대리행사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위임장에는 유효하지 않은 부적법한 위임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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