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피해자 B(47세)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사채 등 1억 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피해자에게 같이 거주할 집을 마련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돈을 마련한 후 그 돈으로 사채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6.경 광주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 있는 아파트가 전세로 나왔는데 그 집을 마련하여 같이 살자, 같이 살 집을 마련하려면 전세금이 9,000만 원 필요한데, 반씩 부담하자, 전세자금 중 절반인 4,500만 원을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2,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6.경부터 2014. 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E(여, 40세), F(여, 33세)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08,7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 고리의 사채 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합계 1억 원이 넘는 고액인 점, 피해자 B, F에 대하여는 피해변제가 되지 않았고 향후로도 뚜렷한 변제계획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