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9.28 2012고단1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92,000,000원을, 배상신청인 E에게 134...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4』 피고인은 광주시 P 클럽 중 하나인 ‘Q’, 수원시 P 클럽 중 하나인 ‘R’ 등에서 P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사채 빚이 8,000만 원에 이르고 매일 일수를 찍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자, 자신이 강사로 일하는 P 클럽의 회원들과 P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20. 수원시 영통구 S체육관에서 위 R의 회원인 피해자 L에게 “중국에서 셔틀콕을 수입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돈을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여 돈이 급하다. 돈을 빌려주면 셔틀콕을 수입한 후 마트에 납품하여 이익금으로 이자를 잘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셔틀콕 수입 사업을 하지도 않았고, 사채 빚이 8,000만 원에 이르렀을 뿐 아니라, P 회원들에게도 차용한 금액이 2억 4,000만 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0. 8. 20.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1,618,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418』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부터 2012. 6. 12.경까지 피해자 광주시 P 연합회에서 T로 활동하던 사람으로서 위 연합회의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하순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