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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24 2016가단33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6, 15, 18, 27, 30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C은 2005. 10. 19.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를 주채무자로 하고,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중 35,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변제 주장 및 판단 피고는 C이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소유이던 경북 성주군 D 대 1905㎡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7. 8. 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가압류(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7카단959)를 하였다가 2008. 10. 31. 집행해제신청을 하여 가압류기입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 이상으로 피고 및 C이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대여일인 2005. 10. 19.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민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C이 일부 채무를 변제한 무렵인 2008. 10. 31.를 기산점으로 삼더라도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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