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불당동에 있는 원형 육교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용암마을 아파트 방향에서 원형 육교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38세) 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천안 서 북구 쌍용동에 있는 용암마을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