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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07 2017고단13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0. 04:10 경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를 원형 육교사거리 방면에서 천안 시청 방면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23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 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방 펠 리스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J에게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4:10 경 천안시 서 북구 월봉로 95 롯데 마트 부근 상호 미상 주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삼거리까지 약 1.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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