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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가단30932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21,823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1.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C호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공제사업자이다.

(2) E은 2015. 5. 21. 11:2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소재 부산역 정류장에서 원고 등 승객을 승차시키게 되었으면 승객이 완전히 자리에 앉는 등의 안전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출발반동으로 인해 원고를 넘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좌측 대퇴경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도 버스에 탑승하여 출발에 대비하여 손잡이를 제대로 잡고 조심해서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이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것인바,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비율을 90%로 한정한다.

2. 원고 청구의 요지

가. 재산상손해 : 15,142,474원{= [10,438,187원(일실수익) 3,198,380원(기왕치료비) 2,173,333원(정형외과 향후치료비 정형외과 인공고관절재치환술에 필요한 비용은 1,000만원 이상이나 우선 위 금액만 청구한다고 한다. ) 3,566,616원(성형외과 향후치료비)] × 90%}

나. 위자료 : 14,000,000원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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