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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333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3. 23. 04:30 경부터 같은 날 04:58 경까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F 편의점 ’에서 종업원의 말투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계산대에서 소주를 마시면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니 칼 한 번 맞아 봤나,

칼 한 번 맞아 볼래

”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약 28 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5:00 경 위 편의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기장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업무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다는 말을 듣자 이에 저항하면서 머리로 경위 H의 어깨를 밀치다가 왼손으로 그의 경찰복 상의를 잡아 흔들고, 발로 순경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CCTV 영상 CD

1. 전과 :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 선고형의 결정] 벌 금 500만 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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