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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2 2020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9.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190-2, 대소ic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공단삼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적색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대소ic 방면에서 금왕읍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목척추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D), 진단서(F), 진단서(G), 진단서(H)

1. 사고현장사진

1. #2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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