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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1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500L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6. 6. 10.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 앞 교차로에 이르러 세광고등학교 쪽에서 F병원 쪽으로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죽림사거리 쪽에서 세광고등학교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적다리뼈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K(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사고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범행에 대하여 벌금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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