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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5 2015고단1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30. 22: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야탑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분당로 212 장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212 장안사거리를 서현역 방향에서 효자촌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좌회전을 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범퍼 우측으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여, 4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 앞범퍼 우측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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