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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수성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레이스6밴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H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E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G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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