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 앞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수성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그레이스6밴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합차 우측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H(7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H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운전자 E 진단서 첨부 건)
1. 수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및 cd 첨부 건)
1. 수사보고(피해차량 탑승자 G 진단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