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4. 9. 27.자 별지 목록 기재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대문구 E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04. 8.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이다.
나. 2013. 12. 15. 개최된 주민총회에서 이루어진 결의에 따라, 원고 A은 피고의 추진위원장으로, 원고 B은 F과 함께 피고의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다. G 등 피고의 추진위원 38명은 2014. 9. 15. 피고의 부위원장인 D에게 원고들의 직무정지 및 해임 등 별지 기재 안건에 관한 추진위원회 소집을 요청하였고, D이 2014. 9. 16. 피고의 추진위원들에게 위 안건에 관하여 2014. 9. 27. 16:00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제4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취지의 통보 및 공고를 하였다. 라.
2014. 9. 27. D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피고의 4차 추진위원회에서 별지 기재 안건이 각 가결되었고(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그에 따라 원고들을 각 해임하는 내용의 2014. 9. 29.자 변경신고가 2014. 10. 31. 수리되었다.
제15조 (위원의 선임 및 변경) ① 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단,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이상)로 둘 수 있으며, 상근하는 위원을 두는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1인
3. 감사 2인
4. 추진위원 75인 이하 제17조 (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주민총회 및 추진위 원회의 의장이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는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 위원회를 대표한다.
1. 위원장이 자기를 위한 추진위원회와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련되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