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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6.27.선고 2006구합2897 판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2897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처분취소

원고

1 . 000

울산 중구 복산1동 ○○○

2 . ○○○

울산 중구 복산1동 ○○○

3 . ○○○

울산 중구 복산1동 ○○○

4 . ○○○

울산 중구 복산1동 ○○○

5 . ○○○

울산 중구 복산1동 ○○○

6 . ○○○

울산 중구 복산1동 ○○○

7 . ○○이

울산 중구 복산1동 000

8 . ○○○

울산 중구 복산1동 ○○○

9 . ○○○

울산 중구 복산1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07 . 5 . 23 .

판결선고

2007 . 6 . 27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6 . 9 . 27 . 중구B - 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한 중구B - 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울산광역시가 2006 . 5 . 18 . 도시 · 주거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한 울산 중구 복산1동 ○○○ 일원 207 , 800㎡ ( 이하 ' 이 사건 지역 ' 이라 한다 ) 의 토지 등 소유자 들이고 , 중구B - 05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이 사건 지역에서 주택재 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이 사건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이다 .

나 . ○○○는 2006 . 7 . 3 . 피고에게 이 사건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 , 576인 중 801 인의 동의를 얻었다 하여 ( 동의율 50 . 82 % ) 위원장 ○○○ , 추진위원 100인으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을 신청하였다 .

다 . 그러나 피고는 2006 . 8 . 18 . ○○○가 제출한 추진위원회 동의서 등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추진위원회 동의서상의 인감이 인감증명서상의 인감과 일치하지 않은 10 건 , 추진위원 구성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은 7건 , 대표자 미선정 3건에 대하여 보완하도 록 통보하였고 , 이에 ○○○는 2006 . 9 . 18 . 추진위원회 동의서상 인감불일치 9건 , 추 진위원 구성 동의서 미제출 4건 , 대표자 미선정 1건은 보완하였으나 나머지 보완사항 은 보완하지 못하였다 .

라 .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13조 제2항동법 시행 규칙 제6조에 의하여 위 신청을 최종 검토한 결과 , 이 사건 지역 내 정당한 토지 등 소유자의 수는 신청서 기재 인원수보다 10인이 증가한 1 , 586인으로 , 그 중 동의자는 신청서 기재 인원수보다 6인이 감소된 795인 ( 동의율 50 . 13 % ) 으로 확인하였고 , 추진위 원은 신청한 100인 중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3인을 제외하고 위원

장을 포함한 97인으로 확인하였다 .

마 .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 9 . 27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 로 승인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하였다 .

( 1 ) 추진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신고하여야 한다 .

( 2 ) 토지 등 소유자의 1 / 10이상 (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인으로 할 수 있음 ) 으 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경우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5 일 이내에 피고에 보고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 .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 2 ,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 갑 제3호증의 1 , 2 , 갑 제10호 증 ,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들의 주장

아래와 같은 위법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1 ) ○○○는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토지 등 소유자 1 , 586인 중 그 과반수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원고 등 대다수의 단독주택토지소유자들은 전혀 배제된 가운데 주민총회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추진위원회구성 동의서를 받았다 .

( 2 ) 추진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

( 가 ) 이 사건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1 , 586인으로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330 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의거 추진위원은 토지 등 소유자 100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나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은 위원장 ○○○를 포함한 97인으 로 100인이 되지 않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

( 나 ) 위 건설교통부 고시의 표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추진위원은 피선출일 현재 이 사건 지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이어야 함에도 추진위원 ○○○ 등 합계 13인은 각 그 토지 등을 소유한지 1년 내지 4년밖에 안된 자들로 추진위원이 될 자격이 없으며 ,

( 다 ) ○○○ 등은 공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추진위원 ○○ ○ 등 합계 16인으로부터 실제 추진위원 승낙서에 직접 서명 , 날인을 받은바 없이 , 그 들의 명의를 무단 도용하여 추진위원 승낙서를 위조하였고 , 위와 같이 위조된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

( 3 ) ( 가 )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감사 ○○○ 및 ○○○이 2006 . 10 . 9 . 과 2007 . 1 . 22 . 2차례에 걸쳐 ○○○ 등 추진위원회 집행부가 업무에 위배하여 자금차입 및 지출 , 추진위원회의 의결 · 승인도 없이 운영경비 등을 부당하게 집행하였다는 의혹에 의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 실시를 요구하였으나 위 ○○○ 등은 이에 불응하고 있고 ,

( 나 ) 피고로부터 운영규정을 승인받기 위해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의 인장이 날인 , 간인된 운영규정을 피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 등은 그들의 의사와 는 무관하게 인장을 무단 사용하여 운영규정에 날인 , 간인하여 운영규정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

( 다 ) 피고는 2007 . 4 . 25 . 추진위원회 감사 해임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을 하면서 주민총회를 개최하 지 말 것을 통보하고 ,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77조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 소할 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같은 달 26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였고 ,

( 라 )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 ○○○ 및 부위원장 ○○○ , ○○○ , ○○○은 2007 . 4 . 19 . 추진위원회 결의에서 추진위원 승낙서 위조 , 부당한 업무집행 및 감사거 부행위 등으로 추진위원장 및 부위원장에서 각 해임되어 주민총회 결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현재 파행 운영 , 피고의 업무 정지 처분 등에 비추 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판단

( 1 ) 원고들의 3 . 가 . ( 1 )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지역 내 토지 등 소유자 1 , 586인 중 795인의 동의 ( 동의율 50 . 13 % ) 를 얻었음은 앞서 보았고 , 관계 법령상 단독주택 , 집합건물 소유자를 구분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원고들의 3 . 가 . ( 2 ) ( 가 )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제 2항에 제3호에 의하면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건설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추진위원회의 운영 에 관한 수권을 받아 규정한 것일 뿐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요건 관련한 규정은 아니므 로 위 운영규정 제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단지 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정하는 일응의 기준 규정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어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당시 그 수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이 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 완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또한 , 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 추진위원 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포함 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 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시장 , 군수는 추 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5인 이상의 추진위원 선정 ,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 여 부 및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의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신청을 하였는지 등을 확 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하여 보건대 , 이 사건 처분시 추진위원으로 승인된 자는 위 원장을 포함한 97인인 점 ,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추진위원을 100인으로 보충할 것 을 조건으로 이 사건 승인처분을 한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 장도 이유 없다 .

( 3 ) 원고들의 3 . 가 . ( 2 ) ( 나 ) 주장에 관한 판단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330호 표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 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또는 건 축물을 소유한 자에 관한 조건은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고 주장의 추진위원 결격사유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시 추진 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면 되는데 이 사건 처분시 추진위원으로 확인된 자가 97인 인 점은 앞서 보았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4 ) 원고들의 3 . 가 . ( 2 ) ( 다 ) 주장에 관한 판단

OOO 등이 공모하여 이 사건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시 추진위원 16인의 추 진위원 승낙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갑 제14호 증의 1 내지 100 , 갑 제18호증 ,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 이 사건 처분시 5인 이상인 97인으로 추진위원이 구성된 점은 앞서 보았으므로 ,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 5 ) 원고들의 3 . 가 . ( 3 ) 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추진위원회의 운영과정의 위법사유를 주장하는 것 으로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처분의 위법사유와는 무관한 주장이므로 , 원고들의 위 각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수철

판사 김은구 -

판사 나 청

별지

관계 법령

제2조 ( 용어의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 " 정비사업 " 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 안에서 정

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 다만 , 다

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

나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

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9 . " 토지등소유자 "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

가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제13조 (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

① 시장 · 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

된 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 . 다만 ,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을 단독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를 구성하여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제2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위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 이 경우 " 조합 " 은 " 추진

위원회 " 로 , " 임원 " 은 " 위원 " 으로 , " 조합원 " 은 " 토지등소유자 " 로 본다 .

제14조 ( 추진위원회의 기능 )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신청에 관한 업무

2 .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이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라 한다 ) 의 선정

3 .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 추진위원회는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정비사업전문관

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추진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것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

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15조 ( 추진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추진위원회의 운

영규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1 .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임방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 추진위원회 위원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

3 .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관한 사항

4 . 추진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5 . 토지등소유자의 운영경비 납부에 관한 사항

6 . 그 밖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산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22조 ( 추진위원회의 업무 )

법 제14조 제1항 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운영규정의 작성

2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3 .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4 .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5 . 그 밖에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사항

제25조 (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

법 제15조제2항제6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 추진위원회 운영경비의 회계에 관한 사항

2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가 운영규정에 포함하여 정하여야 하는 사항

제28조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 )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할 것

가 .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나 .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다 .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 다만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 소유자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 이 경우 동의 여부는 이를 취득한 토지등소유자에 의

한다 .

3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

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4 .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

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할 것

5 . 추진위원회의 승인신청 전 또는 조합설립의 인가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자수에서 제외할 것 . 다만 , 제26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의 인

가를 위한 동의자의 수에서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다 .

④ 법 제13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 동의의 철회를 포함한다 ) 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다만 , 외국인인 경우에는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 「 출입국관리법 」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

제6조 ( 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신청 등 )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 ( 이하 " 정비사업 " 이라 한다 ) 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로서 법 제13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 이하 " 추진위원회 " 라 한다 ) 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 군수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

1 .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3 . 위원장 및 위원의 주소 및 성명

4 . 위원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 - 330호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 추진위원회의 설립 )

① 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조 제9호의 토지등소유자 ( 이하 ' 토지등소유자 ' 라 한다 )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이하 ' 시장 , 군수 ' 라 한다 )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

3 . 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인으로 할 수 있다 .

표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 ( 위원의 선임 및 변경 )

② 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되 , 위원장 , 부위원장 및 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2 . 피선출일 현재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5년 이상 토지 도는 건축물 (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을 소유한 자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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