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3가합676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910,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9.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ERP 시스템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즉, 기업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인 ‘K-Tams’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이다.

제4조[계약금액] 아래 ①~③항에는 개발구축비를, ④~⑥항에는 유지보수비를 나누어 정한다.

① 본 계약의 시스템개발구축에 대한 계약금액을 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시와 완료시 37.3%와 62.5%를 각각 지급한다.

② 개발용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한다) 대금은 53,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유지보수계약기간 동안은 제이티아이가 부담하여 운용하고, 계약유지기간이 만 5년을 경과시 제이티아이는 상기 라이선스 및 소유권한을 피고에게 무상양도한다.

단, 3년 미만 양도요청시 상기금액을 피고가 제이티아이에 즉시 지급하며 3년을 초과시에는 별도 협의한다.

③ 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하드웨어 장비인 서버는 시스템구축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본 계약의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금액은 1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매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⑤ 시스템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제이티아이가 피고의 사업장에 상주근무토록 하고, 월 보수는 2,000,000원으로 한다.

⑥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하드웨어의 회선관리, 백업 등 운용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5조[계약기간 및 대금지급] ① 본 개발계약 기간은 2011. 4. 1.부터 2011. 5. 31.까지로 한다.

② 유지보수 계약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하며, 대금은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유지보수 기간은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한다.

원고의 직원이었던 A은 'K-Tams'를 무단으로 복제한 ‘NERP 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