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7.23 2014나4851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Framework 프로그램 등록명: BGNT...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종전 계약의 체결 원고는 정보서비스업,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면서 ERP 시스템 Enterprise Resources Planning,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즉, 기업 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인 ‘K-Tams’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험대리점업 및 이에 부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서

1.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피고와 제이티아이는 시스템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의 체결은 피고와 제이티아이의 이 사건 시스템(수불관리, 규정 및 수수료 정산, 계약정보, 고객관리)의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통합정보시스템 개발구축’은 수수료정산, (신계약, 수금)과정관리, 인사관리, 경리회계(수불관리), 고객관리 등의 기본시스템과 권한관리 등 상호 간에 협의된 내부 시스템 등을 말한다.

② ‘통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상기 ①항의 보완 또는 변경을 포함한 부분적인 추가개발 및 사용자교육을 포함한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말한다.

제4조[계약금액] 아래 ①~③항에는 개발구축비를, ④~⑥항에는 유지보수비를 나누어 정한다.

① 본 계약의 시스템 개발구축에 대한 계약금액을 40,0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하고 계약 시와 완료 시 37.5%와 62.5%를 각각 지급한다.

② OS(Windows 2003), Database(MS-Sql 2003), GAUCE(Grid tool), RD, Visual studio, Framework, X-window 등 개발용 소프트웨어(이하 ‘S/W'라 하고, 위 S/W를 통틀어 ’이 사건 개발용 S/W‘라 하며, 이 사건 개발용 S/W 중 특정 S/W를 가리킬 때는 그 이름으로 특정한다) 대금은 53,3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