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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8 2018노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겠다는 E의 말을 믿고 E과 동업하기로 한 렌트카 사업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였을 뿐 E과 공모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차량 구입 당시 변제능력도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그 내용 자체로, ① 이 사건 차량을 판매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 자체가 없었음( 그 당시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할 능력이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을 인정하는 것인데, ②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고지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차량을 구매한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③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직접 납부할 의사 없이 렌트카 사업에 제공하기로 E과 사전에 협의한 후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이상, E과 공모한 사실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따르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사후적으로 양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원심판결 제 3 쪽 제 3 내지 7 행의 ‘ 피고인은 자동차 할부계약 체결 경위에 관하여 “ 당시 형편이 어려워 법인을 설립할 때 대표로 해 준다는 E의 말을 믿고 할부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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