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트카 업체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직접 선수금 1,0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가 선수금을 내고 렌트카 업체와 공소사실 기재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을 계약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렌트하거나 대차 하여 사용하면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 수익금으로 차량 할부금( 렌트 비, 이하 ‘ 할부금’ 이라 한다) 을 내면 되고, 수익금이 모자라서 할부금을 못 내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 3년 간 할부금 2,800만 원 상당 및 보험료 600만 원 상당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차량은 나중에 처분하게 되면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것이다.
D의 차량 구입을 위해서 한 카드 결제대금 중 800만 원은 피해자가 D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200만 원은 피고인도 잘 모르고, 피해자와 D 사이의 일이다.
피해자의 원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익을 요구한 정황도 없으며, 피해자도 할부금 이상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수익금을 분배 받지 못할 것임을 예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차량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피고인이 할부금을 일부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 선수금에서 할부금이 일부 공제되었다거나,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더라도 피해자에 대하여 차량 선수금에 관한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I의 원심 증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이 장기 렌트 차량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이 사건 차량을 사후에 판매할 수 없거나 명의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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