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기의 점) 피고 인은 운영하던 회사의 수주부진으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임금 체불 이후에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조기 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임금과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억 원을 빌려 주기로 한 F가 약속과 달리 5,000만 원만 대여해 주는 바람에 R 공사계약을 해제당하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할부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1) 사실 오인 ( 권리행사 방해의 점) 피고인이 근저 당권 자인 피해 회사의 허락 없이 F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한 행위는 권리행사 방해죄의 은닉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근로 기준법위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 조,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경부터 회사를 운영해 오다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