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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07 2016노3341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판매하여 줄 생각으로 차량을 인도 받았다.

그런 데 위 차량이 판매가 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 명의를 직접 이전하고 차량 할부금을 승계 받겠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량 명의를 이전하였고, 18개월 동안 차량 할부금을 부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차량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무 죄 부분) 피고인, BK 및 BO의 진술, 피고인과 BK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 리스 계약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BK으로부터 교부 받은 승용차가 피해자 소유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매매 상사에서, 피해자 AF에게 ‘ 피해자의 BMW X6 승용차를 중고로 팔아 줄 테니 일단 차량을 인도 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BMW X6 승용차를 인도 받더라도 중고차로 매도 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12만 9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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